광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촉구 기자회견문
광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시민의 대표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통합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가 함께 논의한 결과, 「현행 광역의원 정수로 통합을 진행하되, 향후 광주시의원 증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22조와 부칙 제3조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 비율과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 광주시의원은 23명입니다.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 명에 도의원 61명입니다. 인구 차이는 약 38만 명 수준이지만 의원 수는 2.7배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천 명, 전남 약 3만2천 명으로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질 경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통합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공정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진정한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표성과 균형 있는 지방의회 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정준호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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