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24조 진료비 심사하는데…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실제 근무 환산하면 43명
허종식 “124조 진료비 심사하는데…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실제 근무 환산하면 43명”
- 상근 심사위원 59명, 법정 상한 90명의 65.6%… 근무일수 환산하면 43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 3년 새 상근위원 20명 줄었는데, 1인당 전문심사는 4년 새 69% 늘어 연 5,454건
- 영상의학·진단검사의학·가정의학과 상근위원 ‘0명’… 외과는 10명에서 4명으로 60% 급감
- 지난해에만 27명 퇴직…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전문 인력 유입 한계” 밝혀
- 허종식 “심사 공백은 재정 누수와 의료기관 피해로 이어져… 처우 개선과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시급”
연간 124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9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심평원에서 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59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근 59명 중 전일 근무 21명… 환산하면 43명
상근 심사위원 59명 가운데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35.6%)이다. 나머지는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0명에 불과하다. 법정 상한 90명의 47.8% 수준이다. <표1 참조>
상근위원 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올해 8월 59명으로 3년 새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력도 2023년 53.2명에서 43.0명으로 10.2명 감소했다.
■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 1인당 연 5,454건
반면 심사 업무는 늘었다. 심사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늘었다. 상근위원 1인당 연간 전문심사 건수(전일 환산 기준)는 같은 기간 3,219건에서 5,454건으로 6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대상 진료비 역시 93조 5천억 원에서 124조 5천억 원으로 33.1% 늘었다. <표2 참조>
■ 영상의학·진단검사의학·가정의학과 상근위원 ‘0명’
진료과목별 전문인력 공백도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외부 전문가인 비상근 심사위원(전문위원)으로도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2021~2024년 위촉된 비상근위원 중 해마다 31~33%는 1년 동안 심사에 단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위촉 위원 559명 중 183명이 심사 실적이 전무했다.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위원의 경우 6명이 위촉됐지만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0명이었다.
■ 지난해 27명 퇴직…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인력 유입 한계”
상근 심사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에서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퇴직자(27명)는 2025년 말 현원(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상근위원 보수는 주 5일 전일 근무 기준 연 1억 4,264만 원(2025년 기준)이다.
심평원은 위원 미충원 사유에 대해 “기관의 지방(원주) 이전으로 인한 전문 인력 유입 한계 및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24조 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상근 심사위원이 전일 근무로 환산하면 43명에 불과하고, 일부 진료과는 상근위원이 아예 없으며 필수의료인 외과는 3년 새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은 부당·과잉 청구에 대한 감시망 부실로 이어져 건보 재정이 새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전문성 없는 무리한 삭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원주 이전 이후 전문의 유입이 어렵다면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비상근위원 위촉 체계도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상근 심사위원 현원 및 근무형태
(연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8. |
현원 | 73 | 73 | 79 | 70 | 61 | 59 |
전일(주 5일) | 18 | 19 | 19 | 20 | 20 | 21 |
주 4일 | 17 | 14 | 22 | 17 | 14 | 13 |
주 3일 | 8 | 7 | 7 | 9 | 8 | 8 |
주 2일 | 30 | 33 | 31 | 24 | 19 | 17 |
전일 환산 인원 | 48.4 | 47.6 | 53.2 | 48.6 | 43.6 | 43.0 |
퇴직 인원 | 13 | 6 | 11 | 19 | 27 | 11 |
※ 전일 환산 인원은 주 4일 0.8명, 주 3일 0.6명, 주 2일 0.4명으로 환산한 의원실 추산치다.
※ 법정 상한: 90명 이내(국민건강보험법)
※ 2026년은 8월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 2> 심사 업무량
(단위: 건, 조 원)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전문심사 처리 건수 | 472,011 | 487,651 | 598,540 | 704,422 | 702,684 |
상근위원 1인당 (전일 환산) | 3,219 | 3,760 | 4,425 | 5,334 | 5,454 |
심사 진료비 | 93.5 | 103.0 | 112.7 | 116.7 | 124.5 |
※ 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비급여·100/100 본인부담 제외)이다.
※ 1인당 건수는 해당 연도 심사에 참여한 상근위원(퇴직자 포함) 기준, 심평원 산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