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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상공인 생명줄 '노란우산' 깨면 건보료 또… 건보공단은 부과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행정’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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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30 16:00:26

소상공인 생명줄 '노란우산' 깨면 건보료 또… 건보공단은 부과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행정’

 

- 허종식 의원실, 복지부·건보공단·중기부 '노란우산 해지 건보료 부과 실태' 분석

- 노란우산 임의해약 ’21년 3만 건 → ‘24년 7만 건, 3년 새 2.3배… 5년간 27만 8천 건, 1조 8,989억 원

- 소득공제분·이자에 건보료 다시 부과, '이중부과' 논란… 경영난 면제 기준 못 맞추면 그대로 부과

- 사적연금은 중도해지해도 건보료 미부과, 노란우산만 부과해 형평성 논란

-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세분화 안 돼 식별 곤란"… 부과 규모도 모른 채 걷어

- 복지부 "이중부과 문제, 과세방식에서 초래"… 허종식 "해법 알면 재경부와 직접 협의 나서야“

 

소상공인의 폐업·노후 대비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이중부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란우산 해지자에게 보험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이나 IRㅇP 같은 사적연금은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는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낸 돈을 폐업·노령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돌려받는 공제제도로,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폐업 등 공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납입 당시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업소득을 해지 때 다시 소득으로 잡아 보험료를 매기는 '이중부과'라고 주장해 왔다.

 

■ 임의해약 3년 새 2.3배, 5년간 1조 8,98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란우산 임의해약은 2021년 3만 952건(1,689억 원)에서 2024년 6만 9,723건(5,157억 원)으로 3년 새 2.3배 늘었다. 2025년에도 6만 1,978건(4,580억 원)에 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해약은 27만 8,409건, 1조 8,989억 원이다. 2026년은 9월까지 3만 9,641건(2,841억 원)이다.<표1 참고>

 

전체 지급(공제금 지급 + 해약) 가운데 해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3.7%에서 2023년 37.4%까지 올랐다. 1건당 해약금도 2021년 546만 원에서 2024년 740만 원으로 늘었다.

 

인천에서도 해약이 2021년 1,773건(92억 원)에서 2023년 4,550건(299억 원)으로 2년 새 2.6배 늘었고, 2024~2025년 2년간 8,179건, 555억 원의 해약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경영악화 인정 기준을 '매출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채 한계 상황에서 공제를 깬 영세 소상공인은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 사적연금은 '미부과', 노란우산만 '부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은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단은 그 이유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미흡, 일시금 형태의 연금수령 조장" 등을 들었다. 반면 소상공인의 사적연금 격인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인천지역 노란우산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2024년 귀속 해약 6만 8,805건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최대 315억 원, 건당 평균 45만 7천 원으로 추산했다. 기타소득 전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최대치다.

 

■ 건보공단 "노란우산 해지금만 식별 곤란"

의원실은 건보공단에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인원과 금액, 부과 제외 시 재정 영향 추계를 요구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소득유형별로 세분화돼 제공되지 않아, 동일 소득지급처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노란우산 해지일시금만을 별도로 식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단이 부과 규모조차 모른 채 걷고 있는 '깜깜이 행정'을 드러낸 셈이다.

 

■ 복지부 "과세방식 개정으로 해결 가능"

국회에는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박희승 의원(2024. 8. 21.)과 김동아 의원(2026. 2. 13.)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순변심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예외를 신설하는 것은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해약환급금 이중부과 문제는 해약환급금 과세방식에서 초래된 것으로, 임의해지 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원금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중도해지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감면세액 추징 방식과 분리과세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같은 노후 대비 상품인 사적연금은 중도해지해도 건보료를 매기지 않으면서 노란우산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노란우산 해지자에게 얼마를 걷었는지조차 모른 채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자료를 연계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부과 현황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스스로 이 문제가 세법상 과세방식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꾸면 해결된다고 인정한 만큼, 재경부 소관이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재경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그 전이라도 최소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해약 현황 (2021~2026.9월 기준)

 

연도

해약 건수

해약 금액

해약 비중(건수)

1건당 해약금

2021

30,952건

1,689억 원

23.7%

546만 원

2022

44,295건

2,742억 원

31.2%

619만 원

2023

71,461건

4,821억 원

37.4%

675만 원

2024

69,723건

5,157억 원

36.4%

740만 원

2025

61,978건

4,580억 원

33.9%

739만 원

2026.9월말

39,641건

2,841억 원

27.5%

717만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