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장종태 국회의원 보도자료]비급여는 도수치료, 급여는 환급금... 이중고에 멍드는 건보재정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5-11-10 16:08:55

 

비급여는 도수치료, 급여는 환급금...이중고에 멍드는 건보재정

 

-20243월 한 달간 도수치료 진료비 1,208억 원, 의원급에서만 692억 원으로 압도적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년 새 5,400억 원 증가하며 27,920억 원 기록

-장종태 의원, “과잉진료 막을 공·사보험 연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시급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급여양쪽에서 동시에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1,208억 원에 달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692억 원, 병원급에서는 292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 상위 비급여 진료비 현황(20243월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순위

항목명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1

상급병원료 - 1인실

78

2

로봇보조수술(갑상선암)

60

3

로봇보조수술(전립선암)

59

종합병원

1

상급병원료 - 1인실

122

2

도수치료

55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척추

51

병원

1

도수치료

292

2

상급병원료 - 1인실

213

3

경치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54

한방병원

1

도수치료

112

2

한약첩약

97

3

약침술 - 경혈

38

의원

1

도수치료

692

2

체외충격파치료

555

3

영양주시(단순 피로 또는 권태)

385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비급여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166만 명에서 2024213만 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2,471억 원에서 27,920억 원으로 5년 새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현황

(진료연도 기준, 단위 : , 백만 원)

 

진료연도

대상자

지급액

2020

1,660,643

2,247,121

2021

1,749,831

2,385,996

2022

1,868,545

2,470,839

2023

2,011,580

2,627,820

2024

2,135,776

2,792,006

 

(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