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대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6-16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대안







1. 철저히 준비 안 된 주5일제 수업 !

저소득계층 맞벌이 자녀는 방치 !

중상층계층 자녀는 놀토가 아닌 학원·과외토요일로 전락 !!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한 재정 및 인력 지원필요 !!!






□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대안



첫째, 토요 체험활동에 창의적인 대학생들을 교사로 활용



둘째, 공원·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엄마를 현장체험 교사로 채용하는 ‘엄마표 무빙교실’을 실시



셋째,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예비교사를 활용




□ 민주당은 지난 14일 정부가 밝힌,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을 환영한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방치되고 워킹맘들은 오히려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 정부가 주5일수업제 시행을 발표한 당일 저녁 민주당은 워킹맘과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워킹맘들의 애환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워킹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운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조건 변화와 남성들의 인식 변화 등을 주문하였다.



□ 주5일제 수업을 성공시키려면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돌봄교실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질을 높여야만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돌볼 수 있고 사교육 시장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놀토가 다양한 창의 체험학습을 하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는 물론이고 중앙과 지자체간 협조가 관건이다.



□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6년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때의 대책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돌봄시스템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2006년에 시작된 돌봄교실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여는 학교는 19.3%이며, 참여 학생수는 1.84%에 불과하다. 교과부의 학부모 근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를 하지 않는 가정이 30.5%로 나타났는데, 그 중 단 1.84%의 아이들만 놀토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내년 주5일수업제를 위하여 총 1,5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산 산출 내역과 예산 확보방안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부른 주5일수업제는 놀토가 아닌 ‘학원토요일’, ‘과외토요일’을 만들 수 있다.



□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며 한 과목이 주1회라서 몇과목씩 비용부담을 하고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 까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수십만원을 들이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보낼 수밖에 없다.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경우, 국비를 시설설치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비는 각 지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돌봄교실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돌봄교실을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시급 파트타임 혹은 100만원 내외의 저임금을 받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밤에는 혼자 아이들과 그 넓은 학교에서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또다시 되풀이 하는 판박이 대책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 따라서 정부가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돌봄노동자에게도 주5일 근무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돌봄교사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일명 파파쿼터제) 도입 추진 -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 촉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골자



o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되,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o 육아휴직기간 중 2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안 제19조 제3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2010년 3월 4일에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너그럽지 않은 직장 풍토를 보여주는 예이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홍영표의원은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일명: 파파쿼터제)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파파쿼터제)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 시대 워킹맘(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행복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수급자 수: 2007~2015년


  남 성 여 성 합 계
2007 310 20,875 21,185
2008 355 28,790 29,145
2009 502 34,898 35,400
2010 819 40,918 41,737
2011 722 46,060 46,782
2012 1,078 50,946 52,024
2013 1,370 55,897 57,267
2014 1,843 60,666 62,509
2015 2,549 65,202 67,751

주: 2010년까지는 실적기준(한국고용정보원), 2011년부터는 추계치(국회예산정책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및 국회예산정책처.




2011. 6. 16.

민 주 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