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민생인권법’ 제정 필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민생인권법’ 제정 필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는 인권이 없다”
- 북한인권법, 법사위에 왜 계류되고 있나?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생인권 개선”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의원)는 6.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
?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6월 14일 발의) ?
○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 설정.
○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의 지원을 규정
-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 기구 설치
○ 남북간의 인도주의 사안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역할을 하는 인도주의정보센터 설치
○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일부가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하도록 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대해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경색을 장기화 시킨다 !”
■ 김동철 국회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의 정신에 반하여, 북은 이 법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임.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은 장기화 될 것이며, 또한 체제위협을 의식해 북한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임.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는 인권이 없다”
■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 포장과 내용물이 전혀 별개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쪽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남북교류협력의 선언적 규정, 제15조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 즉,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8조이다. 8조를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즉,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남한 내에 북한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명목상으로조차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조항이 한 줄도 없는 법이다.
인프라라는 것은 삐라 단체에 돈 주고, 인권재단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그 내용은 기관·기구의 설립,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대북 삐라 살포 단체의 지원이 이 법에 전부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조항은 한 줄도 없다.
이처럼 허울뿐인 북한인권법이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반값 등록금, 물가, 일자리 같은 민생 현안을 무산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이런것들과 연계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 북한인권법, 법사위에 왜 계류되고 있나? ”
? 국회 처리 절차상 문제
○ 야당의 토론요구 묵살한 채,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 체계상의 문제
○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과 저촉
○ 북한인권재단은 사실상 통일부 산하단체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상충
○ 국가인권위와 법무부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관련 이견
○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처간 이견: 북한인권재단 설치 문제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처간 이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