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이제는 주거안정성이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전월세대책)
주택정책, “이제는 주거안정성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전월세대책 -
1. 전월세상한제법의 주요내용
(1)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2년+2년)
-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권한 부여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계약갱신시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함
(3) 인상률 상한제 위반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 부여
※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1. 2. 13.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9. 7.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되, 임대인에게도 차임연체, 부정임차,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권 부여 |
|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는 연 5% 이내로 함 |
2. 심각한 전월세난 현황
ㅇ 전국적으로 ‘09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해 5월까지 연속 상승
- ’10년 전셋값은 ‘06년 이후 최고치인 7.1% 상승
ㅇ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09.3월부터 연속 27개월 19.3% 상승
- 5개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09.4월부터 연속 29.4% 상승
ㅇ 대형보다 중형이나 소형주택의 전월세 급등으로 도시 영세민 고통 가중
- ‘10년 전국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 대형 6.5%, 중형 8.9%, 소형 9.7%
3. 전월세 폭등의 세 가지 원인
공급 측면- 소형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이명박 정부의 ‘분양중심의 주택정책’ 실패
ㅇ 전월세는 투기수요나 사재기가 없어 실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 조금만 수급 불균형이 생겨도 급등하는 특성 있음
ㅇ 최근 수년 동안 임대수요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오히려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물량을 줄이는 등 정반대로 시행
- ‘09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9.0만호로 ’07년(14.7만호)대비 21% 감소.
- 반면 ‘10년 공공분양(건설인허가 기준) 건설물량은 7.4만호로 ’07년(5.2만호)대비 42% 증가
* ‘08.9.19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10년(’09~‘18)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분양70만, 임대80만)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7대비 ’10년증감률 | |
| 공공임대 | 8.5 | 9.7 | 10.6 | 11.2 | 14.7 | 11.7 | 9.0 | 9.3 | △21% |
| 공공분양 | 3.5 | 2.8 | 4.1 | 4.4 | 5.2 | 5.1 | 9.9 | 7.4 | 42% |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공공임대 : 공급계획 승인기준 / ** 공공분양 : 건설인허가 기준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로 임대주택감소
ㅇ ‘09.2.6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 대폭 완화
| 필수규제 (MB개악 이전의 제도) |
MB 규제 개악 |
| ·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 폐지 · 법정 상한 용적률(250→300%)에서 정비계획 용적률(250%)을 뺀 차이의 30~50%를 소형주택(임대주택 활용)으로 건설 |
|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60㎡이하 20%, 60~85㎡ 40%, 85㎡이상 40%) |
· 폐지 · 85㎡이하 60%(60㎡와 85㎡ 규모 비율은 조례로 규정), 85㎡ 이상 40% |
민간주택시장에서 중소형아파트 공급물량 부족
ㅇ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이유로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요가 많은 중소형 물량 부족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세주택의 월세로 전환 증가
ㅇ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기조와 집값 안정세로 임대인들이 수익확보를 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지자 전세를 월세로 대폭 전환.
ㅇ 월세물량 증가에 따라 전세물량이 줄어들자 전세가격 상승 초래
수요 측면- 전월세 수요 급증
무분별하게 지정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최근에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주수요 급증에 따른 주변지역 전월세난 상승 초래
ㅇ 이명박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35개 뉴타운지구 지정, 김문수 경기도지사 21개 뉴타운지구 지정.
ㅇ ‘08.9 이명박정부는 ’11년까지 수도권에 뉴타운 25개지구 추가로 신규지정하겠다고 발표.
ㅇ 강서구 W아파트와 H아파트의 재건축 이주(‘09.6.15 이주시작)로 인해 강서구 화곡동은 40㎡(방2개) 주택의 전셋값이 두배 가까이 증가(4-5천만원→7-8천만원)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구매수요보다 전월세수요가 증가
ㅇ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값도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하기보다 전월세 주택을 선택하려는 수요가 증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ㅇ 주변시세 70~80% 수준으로 저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게 됨에 따라 이를 분양받기 위한 주택수요자들이 주택매입을 보류하여 전세수요가 증가
정부정책 실기-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판단
ㅇ 2년전 부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였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계속 심각하지 않다고 문제를 외면하였음.
ㅇ 그러다가 전월세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이후에야, 올해 1.13에 전세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 발표
- 1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난이 진정되지 않자, 정치권과 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2.11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정책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할 시점을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 초래
4. 민주당 주거복지 정책 기본방향
(1) 주택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
주택시장의 변화
- 현재 주택 보급률 111%이상(국토부 2009년 통계)
-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시기를 거쳐 거품조정시기로 들어섬
- 전·월세 임대료 급등으로 불안한 상황(올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
자가·임대, 민간임대·공공임대의 불균형
- 선진국의 경우 65%(자가) : 35%(임대)
바람직한 임대주택 구성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균등한 상태
- 우리나라의 경우 56%(자가) : 44%(임대)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4.7%에 불과
(2)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ㅇ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ㅇ 전월세 가격 인상율 상한제 도입
ㅇ 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지속적인 확보
- 정부 주택 공급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자가주택 등 공공전세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실시(도심지 위주)
ㅇ 주거보조금 제도 도입
-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도(주택바우처) 도입
저렴임대주택 재고 관리
ㅇ 대규모 멸실주택 재고 관리
-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과도한 추진으로 대규모 저렴주택 멸실 확대에 따라 가옥주/세입자 모두 수요 증가 유발
- 2011년 들어 재정비사업 관리처분 이후 단계 급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어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 뉴타운 지구 포함 재개발·재건축 속도 관리
ㅇ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先철거세입자의 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대안적 재개발 방식
민간임대주택 대안 육성
ㅇ 원주민 임대주택 금융세제지원
- 세입자 주거안정 의무를 전제로 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육성
- 임대주택 등록 시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
ㅇ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 개발
- 기존 주택 활용하여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안적 방식 모색
- 단독임대주택 재정비 모형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전세금보증센터 제도 도입 운영
- 세입자 이주시기 대출의 한계와 시차불일치로 발생한 이주 제약 해결
- 일시적 금융 지원을 위한 전세금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 집이 안나가도 임차인이 보증금 받도록 함
‘2011. 6. 6
정책위원회 의장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