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과도한 낙하산으로 금융시스템 위기 초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6-02

MB정부, 과도한 낙하산으로 금융시스템 위기 초래







o 최근 금융노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 고려대 출신 9명,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이 8명, 소망교회 출신 1명, 동지상고 3명, 기타 등 4명 총 24명(1명 중복)이 MB정부 낙하산 측근인사로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금융계에 진출하였다고 함.

- 사외이사로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이 14명, 고려대와 소망교회 5명, MB정부 3명, 기타 12명 총 30명(4명 중복)이 금융계에 진출.




o 금융계의 낙하산이 문제되는 것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을 멍들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임

-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금융시스템이 정권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맞추어 움직임

- 비근한 예가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 임. 꼭 필요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PF 대출은 유효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과잉시대에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는 경제의 독약이 될 수 있음

-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연체율 증가 등 부실 급증으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o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금융”은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에 놓여야 하며, 정부 정책과 중립적으로 작동해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음

-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금융”이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금융권 주요 낙하산 현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결과) >











관치금융 초래할“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o 지난 5월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56.97%의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

- 그런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산은지주” 한 곳으로 외형상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위한 재매각”이지만, 실질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타당성 없는 메가뱅크 육성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은지주의 메가뱅크(MB)화” 추진임이 드러나고 있음




o 우리금융지주를 “산은지주”가 인수할 경우, 국책금융기관간의 인수로 공적자금의 민간 매각을 통한 매각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 초대형 은행을 통한 관치금융으로 금융산업의 후퇴와 금융의 시스템리스크 증폭이 우려됨

- 또한, 지방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의 일괄매각에 따른 지역금융의 붕괴도 우려됨




o 특히, 문제인 것은 산은지주의 인수를 돕기 위하여 기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중간지주로 편입할 경우 9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특혜적인 개정시도임

- 중간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은 “금융지주사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지분취득한도를 30% 또는 50%로 대폭 낮추어 3~5년간 한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6월중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함




o 이에 민주당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아닌 초대형 관치금융을 초래할 “산은지주”로의 편입을 막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95%이상 지분 취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할 것임

- 이미, 조영택의원이 5월 27일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MB정부의 잘못된 관치금융의 야욕을 막아내고 진정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

1. --------------------------------------------- 경우. 이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95퍼센트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011. 6. 2

민 주 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