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4-22

한·EU FTA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





민주당은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 경제권인 EU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점효과를 이룰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교역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기조아래 한·EU FTA 비준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예산과 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다음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한·EU FTA 발효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피해보전 선대책이 필요하다.

축산업계의 피해보전과 현대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농림수산분야 예산과는 별도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지원과, 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소득보전 직불제와 피해보전 직불제는 축산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한·EU FTA 조항은 500만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제정한 SSM법(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비준 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한·EU FTA 국문, 영문본의 불일치는 여야간 합의해 의해 일치된 협정문안으로 국회에서 대체한다. 아울러 친환경급식, 인증수출자 제도 준비 부족, 의약품 및 의료비 인상문제, 금융서비스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 FTA 대책 관련계류법안

- 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인기, 김효석의원 대표발의)

-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서비스 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중소유통업의 피해에 대비하여 중소유통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김재균의원 대표발의)

- 민영의료보험 개방을 대비한 “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건강정보보호법제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 정부의 일방적인 조약체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안”(김종률, 송영길,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1. 4.22

민주당 FTA 대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