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4-22

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2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대변인인가


중앙선관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식발표는 아니더라도 시민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마치 한나라당 대변인처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엄연한데, 이 정도면 눈 가리고 아웅도 선을 넘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제소한 대통령 탄핵 결정요지를 통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재확인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시했음에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2월로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기각판결이 났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이미 후보자가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먼저 선관위에 이 같은 헌재 판결문의 일독을 권한다.

또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나라당에 입장을 대변하는 선관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1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