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2-28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8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유효결정 관련



헌재가 2008년 12월 국회 외통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회의를 개의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정 회부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판결의 내용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다수결의 원리, 의사 공개의 원칙 등에는 현저히 위배 되어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나 본회의 심사에서의 치유가능성을 들어서 제반 사항을 들어 법안처리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헌재가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심의 표결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을 인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미디어법에 이어 이번에도 헌재는 심의 표결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 당연한 후속 절차인 동의안의 무효선언에는 용기를 내지 못한 점이다.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번에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 주길 기대했다. 결국,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입법권의 고유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한 날치기 처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