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차영 대변인, 헌재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 관련 서면브리핑
차영 대변인, 헌재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 관련 서면브리핑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검찰의 과잉수사로 미네르바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 이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정권은 틈만 나면 네티즌(미네르바 등)을 괴롭히는 일을 이젠 그만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방통위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넷에 올려진 글에 대해 정부가 허위라고 신고한 글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매뉴얼’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