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 판결」에서 허위 통신(인터넷)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우리 민주당은 이를 환영한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1961년 신설된 이 법의 47조 1항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동안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된 규정이다.
이 법은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오다 2008년 촛불집회로 28명이 기소되었고, 작년에는 36명이,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의 IT강국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독소조항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고, 금년 5월에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은바 있다.
뒤늦게 나마 이같은 법률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판결로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은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수 없음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