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0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연평도발 안보위기 대처 위한 국방위·외통위 소집요구 관련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의 햇볕정책동안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MB정부 3년간의 대북강경책은 역설적으로 무능한 안보를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연평도 사격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는 사격 훈련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연평도 군사 훈련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연평도발 한반도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국방위와 외통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은 ‘대국민 친서민 정치쇼’를 당장 그만두라
한나라당이 쪽방촌을 찾고 노숙자를 만나겠다는 등 ‘서민행보’를 하겠다고 한다.
예산안 날치기로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 ‘실세예산’으로 몽땅 다 빼돌린 상황에서 서민을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법률안 날치기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국면전환용인 ‘대국민 친서민 정치쇼’를 당장 그만두고, 지금 민생복지예산부터 복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장관의 최고위원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다고 한다. 광우병 쇠고기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내정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MB식 ‘오기인사’, ‘불통인사’를 따라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이번 인사로 인해 한나라당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 한나라당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명개방에 앞장서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던, 정운천 전 장관의 최고위원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한나라당과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주요기관장의 장기 공백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다
정부 업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은 4개월째,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감사원장 등 국가 주요기관장의 장기 공석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4대강 감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거나 발표를 지연하려는 작전은 아닌지 우려된다. 감사원장의 장기공백은 행정기관에 대한 부실 감사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감사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장을 당장 임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장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 MB정부는 ‘워낭소리’를 살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나머지 소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10년 4월 강화발 구제역이 종식된 지 5개월 만에 경북을 거쳐 파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응, 초기대응이 부실하고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해 구제역은 확산되고 우리 축산농민들은 실음에 겨워하고 있다.
하루빨리 구제역 발생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는 외국여행을 다녀온 농장주들에 대한 의무적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구제역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확인 시스템을 갖춰 허술한 방역체계를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 예산안 및 부수법안 날치기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오늘 오전11시30분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다.
오늘 제출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사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여 국회법93조를 위반한 문제점, 또한 국회법 제93조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문제점,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국회법 제93조 2항에 대한 위반사항,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5조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국회법을 위반한 문제점 등에 관해 지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UAE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동의안,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 과학기술부 기본법등의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안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함으로 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번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