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국회의장 징계 및 사퇴 촉구 결의안, UAE파병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관련 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국회의장 징계 및 사퇴 촉구 결의안, UAE파병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사일정 관련
오늘 11시에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함께 국회의장 박희태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 훈련 지원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 뒷골목에서 이번 예산과 법안의 날치기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갖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늘로서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특징은 이번 예산안 날치기 파동에서 아이들의 보육예산과 필수예방 접종 등 양육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적극적인 서명운동의 참여를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함께 빼앗긴 우리들의 서민 민생예산 찾아 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 입법권 청와대에 바친 ‘바지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내팽개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12.8 국회 폭거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어디에 계셨나? 국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를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아야 할 국회의장이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적해 버렸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스스로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국민 혈세를 청와대에 진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 시킨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직 사퇴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제20조의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제18대 국회 들어 지난 2년간의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남용함으로써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고, 결국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시켜 국회법의 절차를 어긴 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독재정권 시절로 후퇴시켰으며, 원만하게 합의되어 가던 국회 의사일정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몸싸움, 난투극 등 폭력사태를 유발케 하는 등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끝없이 추락케 한 총체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희태 국회의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자격도 능력도 부재하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직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안이유
국회의장 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제20조의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에 편승하였는바, 민주당 원내대표(박지원)는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등에 따라 일정이 순연되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국회의장에게 역설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치밀하게 심사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도 ‘좋겠다’고 했으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려 등에 따라 한나라당이 돌변하여 청와대 지시라면서 강행처리에 나서는 것이 동조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였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도 크게 실추시켰다.
둘째,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도 없이 직권상정을 남발함으로써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시켜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안, 22개 법률안을 비롯해 심지어 2건의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셋째, 더욱 가관인 것은 직권상정 처리된 안건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해서 생긴 적자를 보전해 주고자 4대강 유역 개발권을 동 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의 국·공립대학들이 절대 반대하고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도 반대를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연평도 사태 등 제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헌법에 위배하여 남의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국군 부대의 아랍예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등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으며, 심지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정부로부터 2010년 11월 30일 제출되어 12월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회부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법률안도 날치기 처리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존립을 뒤흔드는 폭거도 자행하였다. 이렇듯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면서 빚어진 국회에서의 몸싸움, 난투극 및 기물파손 등 후진국형 입법부 폭력사태는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킨 것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모두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치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무려 1,630억 원을 증액하고, 국회의장 본인의 지역구 예산도 정부 원안보다 282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국민 혈세를 한나라당 권력실세가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잔치를 벌인 금액이 무려 4,613억 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직권상정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보증 동의안 등 3건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누락시켜 학자금을 대출하는 대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연간 60억 원이나 가중시키는 등 날치기에 필요한 의안이 무엇인지조차 분별도 못하는 무능함까지 보여주었다.
따라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되찾는 길이라는 판단 하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 박희태는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에 의거해 공평무사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에 따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나. 동인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적시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취지를 위반하여
다. 야당의 교섭단체대표의원과는 일체 협의도 없이 2010년 12월 7일 오후 11시경 법제사법위원회에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를 기한으로 심사기간을 불법 지정하였고,
라. 또한 12월 8일 오전 8시 30분경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총 11개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12월 8일 11시까지로 지정함으로써, 종국에는 2010년 12월 8일 오후 4시 반경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날치기 처리하였으며,
마. 더욱이, 동인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일개 교섭단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민주당 원내대표(박지원)는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등에 따라 일정이 순연되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국회의장에게 역설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치밀하게 심사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도 ‘좋겠다’고 했으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려 등에 따라 한나라당이 돌변하여 청와대 지시라면서 강행처리에 나서는 것에 동조해 국회법(제20조의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에 편승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였음
바. 이와 같이 3권 분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국회의장이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등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으며, 특히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역하는 불법과 권한남용을 자행하였는바, 제18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운영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 제안이유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이 국회법 철차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이 동의안에 담겨 있는 UAE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병이 헌법 제5조 국제평화 유지와 관련이 없고 국군의 사명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반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2월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국군부대의 UAE 파병을 이면합의한 점과 이면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고 우리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점에 대해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