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미FTA 굴욕협상…“독소조항없다”는 김종훈 한국인 맞는가
한미FTA 굴욕협상…“독소조항없다”는 김종훈 한국인 맞는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한미 FTA협정문 속에 “독소조항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자신이 아는 한 독소조항이 없다고 했다.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확신범’을 대한민국 통상교섭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꼴이다. 미국에 몽땅 주지 못해안달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신없는 공무원을 두고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에 고민없이 내뱉는 태도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현재 파악된 한미FTA 독소조항들을 보자. 첫째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는 랫칭조항. 둘째 명시된 비개방 분야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하는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셋째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 개방하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넷째 다국적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다섯째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제소하는 비위반 제소. 여섯째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하는 정부 입증 책임. 일곱째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 FTA 우선 적용하는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여덟째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아홉째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열번째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열한번째 금융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열두번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재협상 불가능.
불평등 조항이 다수 포함된 한미 FTA 협정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인이라면 “독소조항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