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를 조사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08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를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은폐하려고 관련 수사 자료를 법원에 넘길 때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청와대에 대한 명시나 진술조서도 빼고, ‘대포폰’ 개설과 전달경로에 대한 수사 내용 자체가 법원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검찰이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관련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이제는 청와대를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부실수사에 이어 재판과정에서까지 청와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몸통이 형님이기 때문이다.


그 형님 뒤에 ‘몸통의 검은 손’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법부인 국회까지 유린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몸통을 보호하는 권력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검찰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전쟁은 끝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