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포폰’을 ‘차명폰’이라 우기는 무법천지 청와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04

‘대포폰’을 ‘차명폰’이라 우기는 무법천지 청와대


청와대는 “최모 행정관이 만든 것은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며 불법은 아니라고 우겼다.


한 술 더 떠 불법행위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업무를 위해 KT대리점에 부탁해 직원 가족 명의로 된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했다.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대포폰’이라 한다. 또한 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못하도록 막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지급한 행정폰(?)을 사용하면 신분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발신자 제한표시”를 하거나, 법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 개인 명의의 폰을 이용하면 됐을 일이다.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