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한 강기정 의원의 입장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한 강기정 의원의 입장
오늘자 문화일보의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1. 문화일보 보도는 “강기정 의원은 야당의원 명단 가운데 ‘1. 강기정’ 이란 출신성분과 함께 맨 처음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적시했기 때문일 뿐이며, 인터넷 카페 캡쳐용에는 ‘1’이라는 표기가 없다. 따라서 최우선 로비대상이라는 문화일보의 보도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2. 청목회 카페는 청목회 회원을 대상을 운영하는 일반카페와 임원진만 접근할 수 있는 코너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보도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보도한 경위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문화일보 보도는 “2009년 4월 8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행안위 야당간사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청목회 임원진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이 단체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카페에 올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8년 8월27일 행안위에서 간사로 선출됐으며, 발의 날짜는 4월 14일이며, 수차례 간담회와 접촉 등도 과장된 허위사실이다. 2009년 5월18일에는 강의원은 광주 5.18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울에 있지 않았다.
4. 보도는 강 의원이 청원경찰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대표 발의자는 자유선진당 1인, 민주당 1인이었으며, 강의원은 공동 발의자 39인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국회 법안발의시 대표의원이 하면 공동발의를 하는 것이 관례다.
5. 또한 문화일보는 집중관리 대상인 강의원이 지난 8월 28일 감사패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강의원이 감사패를 받은 것은 2010년 8월28일로, 행안위 간사 시절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강의원은 “상임위(행안위 간사) 시절에는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일보는 “청목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인터넷상에는 수정해 보도하고 있음)
6.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