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일 14: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위헌」발언에 대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3권 분립에 기초한 입헌민주주의국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확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고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헌 운운하면서 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일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도 바쁠 텐데 헌법재판소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민주정부 10년 기간 동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단 2차례 밖에 없었다. 그것도 12월 30일 이후에 처리된 것만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 예산심의에 임하는 여당의원들에게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므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
2010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