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0-29

손학규 대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면담


□ 일시 : 201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손학규 대표 : 정당 후원금을 내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간주하는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저촉되는 조항이 무엇이고, 무슨 판례가 있는가?


정진후 위원장 : 정당가입과 후원금을 내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있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실정이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분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은 사실상 몇십만 원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분이고, 다른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분도 거의 없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사실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시민사회나 사회단체의 회원, 후원회원이 된 경우가 수없이 많다. 혼자 열 곳을 후원하는 분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5천 원, 만 원 한 것이다. 고작 해야 몇 년간 전체 금액이 20만 원이다. 어떤 분은 5천 원씩 다섯 번을 후원해서 2만 5천 원을 했고, 어떤 분은 만원을 한 달 후원한 분도 있다. 이런 분들을 전부 정치활동으로 묶어 파면이나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사건이 별도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촛불 정국 이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용산참사의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고, 대통령도 나중에 인정했지만 한반도 운하를 국민의 뜻을 따라 했으면 좋겠고, 교육도 지나치게 경쟁위주로 가면 학교가 황폐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 많이 보살피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교육정책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 사무실을 갑자기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대지도 않은 서버에서 문서 7천 개를 한꺼번에 가져갔다.


그러면서 한편 민주당이 서울역에서 시국집회를 하는 데 전교조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정치활동이라며 그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이 정당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 이메일 몇 년치를 한꺼번에 뒤졌다. 그리고 시국선언 관련자, 시국선언을 했다고 생각되는 전교조 간부·지회장·대의원의 계좌를 다 추적했다. 그 계좌추적을 하다 몇백 명이 개인적으로 민노당에 후원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고, 그것을 별건 기소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내역과 처리가 근본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증거에 대한 효력을 재판부에서 다투고 있다. 오히려 저희가 경찰이 가진 촬영자료를 공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불법부당한 압수가 재판장에 의해 지적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G20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그 이후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 같이 말하는 정부가 G20을 앞두고 국제노동계의 지도자들이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징계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징계권이 시도교육감에 있다. 징계가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7개 교육청은 징계할 상황이 아니고 이후에 사법부 판결 이후 징계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상황이고, 9개 교과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청을 압박해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문건에 대외비를 찍어 내려보냈다. 무슨 대외비인가. 떳떳한 문건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대외비 문건을 공식회의에 쓰나. 모든 징계는 포상이나 공적에 의해 징계의 감형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못박아서 내려왔다. 정부 처사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다. 징계대상자에는 고3 담임도 있다.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저희가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징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일제고사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증명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제고사 지금 법원에서 2심까지 해임무효확인이 나왔다. 그런데 그분들은 2년간 학교로 못 돌아가고,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돈으로 보상하거나 배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행태를 정부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전교조가 사법부에 어떤 판결을 받든 이런 행태가 지속해서는 안된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해임하고 법원에서 뒤집어 져도 최종 판결까지 복직을 안 시킨다. 교과위 야당의원들이 계속 지적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쇠귀의 경 읽기다.


손학규 대표 : 저는 지금 법의 취지가 제대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 헌법소원은 안 했는가? 내 상식으로 정당활동에 직접 관여한다면 모르겠지만 후원금 내는 것을 정당활동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검찰이 그렇게 해석해서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위법 유무가 판단된 뒤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징계가 설사 근거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교육청의 소관사항이다. 그것을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를 매우 위배하는 일이다.


저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사였다. 우리 사회의 교사가 존중받고 제대로 대우받는 것이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또한 교사와 교육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교사에게는 항상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권위와 존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을 위법시하고, 수능을 앞둔 현재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취지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분보다 앞장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김상희 의원도 이런 문제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돕는 것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돕는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0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