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9-13
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법과 인권을 무시한 ‘불심검문’이 경찰의 ‘공정사회’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현장에서 먼저 시행하는 경찰의 직무조치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불심검문’과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이 법을 위반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이 일선에 배포한 불심검문 관련 매뉴얼에 들어 있는, 상대방이 약점을 노출시키도록 유도하고 가벼운 몸수색까지 허용하는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만 들어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와 압수수색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입법절차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통과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무리한 실적주의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무수한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장의 부임으로, 경찰이 직무 편의와 실적위주의 관행을 더욱 앞세워 가지 않을까하는 국민적 우려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 검찰과 국가인권위는 포천의 한 경찰지구대의 피의자 폭행과 은폐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라


경찰이 동료 경찰관의 피의자 폭력을 고발한 경찰관을 오히려 파면하고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은 징계는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폐쇄회로TV 동영상에 경찰관의 폭력행사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통에 감춰질 것 같았던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학생은 물론 파면당한 내부 고발 경찰관의 억울함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다행이다.


폭행을 당한 피의자는 다름 아닌 고교3학년 학생이다.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에 대한 폭행도 중대범죄이지만 경찰관이 조사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유린하며 독직폭행을 하는 중대범죄까지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부 고발자를 고의적으로 파면해 은폐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기에, 우선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직권조사하여 시급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과 은폐 행위 등 일체의 진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