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제척 불복한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끝까지 '셀프 감사'를 고수하겠다는 겁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척 불복한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끝까지 '셀프 감사'를 고수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의 제척 의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의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의결한 KBS·방문진 등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할 정도로 논란이 있고, 여전히 국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위법한 ‘셀프감사’를 막기 위해 법에 제척,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스스로 물러설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달 이 의원에게 본인 관련 안건에서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적법타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위원장의 회피 권유도 거부하고, 보란 듯이 바로 그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질의했습니다. 우려했던 직접적 이해충돌 상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척을 의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의원 자신입니다.
이 의원은 제척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국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모르지 않는데도 '입법부 독재'를 외치며 헌재로 달려갔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요란한 빈수레로 벌이는 정치공세는 민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