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민생법안에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민생법안에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두 반도체 회사'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에서 각각 1년에 세 명 이상이 숨지고 상한선이 그대로 매겨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합니다.
5%는 상한일 뿐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비례적으로 산정됩니다. 애초에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기업이 아니라면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등록말소 요청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됨에도 국민의힘은 대형 건설사가 당장 문을 닫을 것처럼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기업이 물어야 할 과징금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의 목숨 중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소중한 가족을 하루 아침에 잃은 산재 유가족 앞에서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