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장관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3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장관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초사실을 다룬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다름 아닌 한동훈 의원 본인입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알선 대가성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지 8일 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알선뇌물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에서도 대가성 있는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어졌고, 기소유예 처분 당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였습니다. 이를 탄핵 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 와서 수사자료 일부를 꺼내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수행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실히 검증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