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당헌에 적어놓은 5·18 정신, 국민의힘은 지킬 생각이 있습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당헌에 적어놓은 5·18 정신, 국민의힘은 지킬 생각이 있습니까
이진숙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5·18 민주화운동을 흠집 내는 이진숙 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광주 시민의 시위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신군부의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유공자 명단 비공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리적 판단이지 5·18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기준마저 부정하며 유공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진숙 의원의 몰염치한 행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5·18특별법은 학문과 연구 목적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의원이 한 일은 연구가 아니라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는 왜곡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학문이지 확증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사실 왜곡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민주 영령들과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뻔뻔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당헌 전문에 5·18 정신을 잇겠다고 적어놓고, 정작 학술 토론회라며 징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당원 3700여 명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당내에서도 제명 요구가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잇겠다는 5·18 정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헌 전문이 장식용 문구가 아니라면 그에 걸맞은 징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멈추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와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진숙 의원의 망동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