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거짓과 왜곡으로 또 5.18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과 왜곡으로 또 5.18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경거망동과 파렴치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정신을 또 다시 폄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에 둔 것은 5·18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여부와 피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 참여하고,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마치 특혜나 성역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채, 거짓과 왜곡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였고,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ㆍ18 정신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하였기에 더 이상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진숙 의원의 경거망동을 관망하지 말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제명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