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30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터무니없는 ‘대통령 방탄’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이를 특정인을 위한 입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독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수사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도 의무화합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함께 검사 면담권 신설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법안의 본질은 더욱 투명하고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제 내용은 외면한 채 ‘재판 지우기’를 운운하는 등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형사사법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오롯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