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정략적 발목잡기로 개혁의 시계를 멈춰 세우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략적 발목잡기로 개혁의 시계를 멈춰 세우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 사법주권과 참정권을 지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3번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국회를 멈추고 민생 입법을 늦추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70년 만의 개혁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법안입니다. 안건 지정 후 위원회 심사도 없이 시간만 지연되던 관행을 끊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회복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과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담보 잡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입법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 민생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