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검찰의 ‘서해 사건’ 일부 항소, 기획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 검찰의 ‘서해 사건’ 일부 항소, 기획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검찰 1심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입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입니다.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당시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명될 것입니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안보 책임자들을 사법의 굴레에 가둔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하명 수사를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남은 두 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확신하며, 끝까지 진실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