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지호 대변인] 정치검찰의 민낯,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민낯,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 검찰 인사가 보복이 아니라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정당한 인사 조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검사들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인사를 ‘보복’으로 규정하며 법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치의 언어를 빌린 기득권 수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정유미 검사와 일부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와 관련해 “법리 검토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태는 분명히 정치 투쟁 차원의 집단행동이었습니다.
공식 절차와 지휘 체계를 우회한 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정권 비판의 정치적 맥락으로 확산시킨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조직적 집단행동이었습니다.
검찰 조직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통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고 여론전을 벌인 행위는,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특히 정유미 전 검사장은 그간 여러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반복적으로 야기해 온 인물입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사 문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선택적 수사와 침묵 앞에서, 과연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검찰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권력 핵심을 향한 수사 앞에서는 침묵해 온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공식 절차를 벗어난 집단적 문제 제기와 정치적 쟁점화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경계해야 할 정치 행위입니다.
더욱이 검찰 인사는 직급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보직 이동을 포함하는 행정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 따른 합리적 인사 조정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선택적 정의를 멈추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이 성찰과 반성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2026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