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규환 대변인] 국민의힘의 ‘국헌문란’이 선을 넘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란’입니다
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국헌문란’이 선을 넘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란’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헌문란’이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며 연일 헌법 위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 수행, 즉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직 국정 혼란,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싶다는 정략적 욕망에 사로잡혀 헌법에 따라 재판을 중단한 법원과 법관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조희대 사법부 안에서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부추기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써 또 하나의 ‘내란’입니다.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합니다. 헌법 제84조의 기능을 누구 멋대로 소멸시킨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헌법 제84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이 ‘쿠데타’가 아니라, 헌법 제84조 위반을 선동하는 행태가 바로 국헌문란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소리이고,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국헌문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헌법의 소리,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을 감히 ‘쿠데타’ 운운하며 조롱하는 국민의힘의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