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시급합니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시급합니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했습니다. 예컨대, 11월 중에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날,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재촉하며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APEC 성과가 우리 산업 곳곳에 스며들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원하던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