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 관련 보도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72
  • 게시일 : 2026-02-01 14:50:5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2026127(),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이수 위원장, 조승래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주요 사안을 논의한 후 의결하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예비후보자 공모 이후 출마를 확정한 예비후보자, 즉시복당한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역구 재·보궐 출마 예비후보자,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피선거권 기준 예외 의결된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심사를 위해 공관위 산하 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수진 위원장, 봉건우, 전형호, 주나나 위원(4)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에 대한 운영 규칙 의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 구성, 회의·심사 등 위원회 운영, 회의·심사 기록 보존, 기록의 열람 및 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을 의결하였다.

 

셋째, 공천심사 및 경선 감산 적용 예외 결정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자에 대해 감산을 예외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였다. (26.01.28 216차 최고위원회 의결)

또한 부적격 심사 예외 의결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선 감산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넷째, 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기간 및 접수 방법, 광역단체장 등록비 및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미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추가 제출 서류, 적합도 조사용 대표 경력 허용 기준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당 홈페이지에 공모를 게시하였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6784&search=)

 

다섯째, 광역단체장 후보자 적합도 조사 진행 관련 결정

광역단체장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 대해 결과 처리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며, 조사업체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여섯째, 예비후보자 홍보 온라인 플랫폼 정보 공개 항목 결정

유권자에게 예비후보자 정보 제공 차원으로 제작한 온라인플랫폼에서 공개할 항목과 대상, 시기에 대해 의결하였다. 중앙당 및 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자격을 취득한 예비후보자가 공관위 후보자 등록 완료 후 제출한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의정활동계획서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2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