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명서, 교제폭력 ‧ 스토킹 범죄로 인해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교제폭력 ‧ 스토킹 범죄로 인해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네 명의 여성들이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살해당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피해여성들 상당수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중에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합니다.
현재의 제도와 해당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고 기각하기도 했고,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으로 결국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끊이질 않고, 신고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마련됐지만, 젠더폭력의 특성을 간과해 구금 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피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합니다.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장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엄정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비한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의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 신설, 스토킹 행위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까지 범위 확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형량 상향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8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