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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한다더니 반환사업 반환율도 47%에 그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한다더니 반환사업 반환율도 47%에 그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2023년 62.1%→2024년 62.4%→2025년 62.9%...3년째 60%대
-2025년 미수납액 350억 원 넘어... 반환사업 반환율을 47%로 2021년 이후 최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942억 600만 원을 부과해 566억 4,800만 원을 징수하면서 징수율이 60.1%에 그쳤다. 2022년에는 징수율이 70.2%까지 올랐지만, 2023년에는 다시 62.1%로 떨어졌고, 2024년 62.4%, 2025년 62.9%로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표1].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돌려주는 반환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납부자의 동의를 받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은 증가추세다. 2023년 이후 미수납액은 244억 1,600만 원에서 2024년 280억 7,800만 원, 2025년 350억 5,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표1].
특히 2025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액이 총 944억 6,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94억 700만 원에 그쳐, 부과액의 약 37%인 350억 5,5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미수납액에 포함되면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납부 사유에는 재해나 중대한 사업 위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분할납부의 적용 기준과 승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생태계보전부담금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돌려주는 반환사업 역시 개발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복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도 운용이 이 같은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르면 납부자 등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납부된 부담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연도 부담금 납부액의 50%가 반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반환 가능액이 된다. 하지만 실제 반환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액은 566억 4,800만 원으로 최대 반환 가능액은 50%인 283억 2,400만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반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50억 원으로 최대 반환 가능액의 반환율은 53%였다. 2022년 반환율은 50%였고 2023년에는 77%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에는 66%, 2025년에는 4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특히 2025년에는 594억 700만 원을 징수해 최대 297억 원을 반환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반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1억 원에 그쳤다. 최대 반환 가능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2].
최기상 의원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보전·복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 복원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담금은 제대로 걷는 것만큼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대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의 징수 단계부터 반환사업까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부과(A) | 징수(B) | 미수납액 (A-B) | 징수율 (B/A) | 징수율 증감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1년 | 986 | 94,206 | 682 | 56,648 | 37,558 | 60.1% | - |
2022년 | 896 | 87,658 | 601 | 61,572 | 26,086 | 70.2% | 16.8% |
2023년 | 895 | 64,355 | 597 | 39,939 | 24,416 | 62.1% | △11.5% |
2024년 | 950 | 74,638 | 582 | 46,560 | 28,078 | 62.4% | 0.5% |
2025년 | 1,019 | 94,462 | 639 | 59,407 | 35,055 | 62.9% | 0.8%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표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부담금 징수액 | 56,648 | 61,572 | 39,939 | 46,560 | 59,407 |
반환 가능액(A)* | 28,324 | 30,786 | 19,970 | 23,280 | 29,700 |
반환사업 예산액(B) | 15,000 | 15,450 | 15,450 | 15,450 | 14,100 |
반환사업 집행액 | 14,082 | 14,549 | 14,597 | 17,899 | 13,918 |
반환율(B/A) | 53 | 50 | 77 | 66 | 47 |
*납부액의 50% 이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