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기상 의원, “주거지·학교 인근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문제 살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34
  • 게시일 : 2026-11-01 16:21:20

최기상 의원, “주거지·학교 인근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문제 살펴야”

 

- 수도권 10MW 미만 신청 95건 중 70건이 평가 기준 바로 아래에 집중

금천구 인접 2곳 데이터센터 합계 18.9MW…사업자 연관성과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누적 영향 검토 필요

최기상 의원,“데이터센터 신청용량 조정·사업 분할 통한 평가 회피 여부 조사하고, 주민 생활환경 고려한 입지 기준 마련 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간사, 서울 금천구)은 6일(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우려를 전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문제와 인접 사업자 간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전국 데이터센터 용도 전기사용신청 지역별·용량구간별 현황>

 

① 2025년 지역별·용량구간별 건수

 

구분

5MW이상

10MW미만

10MW이상

30MW미만

30MW이상

합계

강원

-

-

1

1

경기

16

-

2

18

경남

-

-

2

2

경북

-

-

1

1

부산

-

1

1

2

서울

11

-

-

11

인천

4

-

-

4

충남

1

-

2

3

합계

32

1

9

42

 

② 2026년 지역별·용량구간별 건수

 

구분

5MW

미만

5MW이상

10MW미만

10MW이상

30MW미만

30MW

이상

합계

강원

1

-

-

1

2

경기

0

10

1

4

15

경북

-

-

-

2

2

부산

-

-

-

3

3

서울

1

49

1

-

51

인천

-

4

-

2

6

전남

-

2

-

5

7

충북

-

-

-

3

3

합계

2

65

2

20

89

 

 

*자료 : 한국전력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평가 대상 지역에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은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중 수도권 비중은 지난해 42건 중 33건(78.6%), 올해 8월까지 89건 중 72건(80.9%)에 달했다.

<2026년 서울 금천구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접수현황>

 

대지위치

가산동 557-4

독산동 151-16, 17

독산동 151-5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1,029㎡

2,190㎡

1,970㎡

용도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층수

지하2/지상10

지하1/지상6

지하3/지상7

수전용량

9.6MW

9MW

9.9MW

허가접수일

2026.04.02

2026.03.30.

2026.04.29.

 

*자료 : 금천구청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주거지와 학교 인근의 입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금천구청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은 3건이다. 모두 행정상 건립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주거공간과 학교가 가까워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준공업지역이어서 현행 법률상·행정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지와 초등학교·중학교가 밀접해 있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입지 갈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도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우려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규모>

 

연도

전체 건수

10MW 미만

10MW 이상

10MW 미만 비중

2023

11

1

10

9.1%

2024

7

2

5

28.6%

2025

33

31

2

93.9%

2026.8

72

64

8

88.9%

합계

123

98

25

79.7%

 

*자료 : 한국전력,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10MW 미만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현황>

 

신청전력 구간

2025

2026.8

합계

비중

9.0~9.99MW

27

52

79

83.2%

5.0~8.99MW

4

11

15

15.8%

5MW 미만

0

1

1

1%

10MW 미만 합계

31

64

95

100%

 

*자료 : 한국전력,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특히 최 의원은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인 10MW 바로 아래 구간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가운데 10MW 미만은 지난해 31건, 올해 8월까지 64건으로 총 95건이었다. 이 중 9.5MW 이상 10MW 미만은 70건(73.7%)으로, 약 4건 중 3건이 평가 기준 바로 아래에 몰렸다. 범위를 9MW 이상 10MW 미만으로 넓혀도 79건(83.2%)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신청용량만으로 평가 회피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 기준 바로 아래 구간에 신청이 집중되는 원인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력 수요에 따른 신청인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용량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현황(2026.8)>

 

지역

서울

인천

경기

합계

통과

0

0

8

8

미통과

4

1

14

19

전체 건수

4

1

22

27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① 통과 : 8건

 

신청접수

지역

용량(MW)

2024.9

경기 광주시

120

2024.9

경기 포천시

100

2024.10

경기 남양주시

80

2024.10

경기 남양주시

80

2024.11

경기 남양주시

80

2024.11

경기 남양주시

60

2025.3

경기 파주시

150

2025.3

경기 양평군

80

 

 

 

 

 

 

 

 

 

 

 

 

② 미통과 : 19건

 

신청접수

지역

용량(MW)

2024.8

경기 시흥시

20

2024.8

경기 안양시

45

2024.9

서울 구로구

60

2024.9

경기 안양시

40

2024.10

경기 하남시

20

2024.11

서울 용산구

10

2024.11

경기 안성시

40

2025.1

경기 안산시

40

2025.1

경기 안산시

40

2025.2

서울 금천구

36.6

2025.2

경기 평택시

30

2025.4

경기 평택시

200

2025.4

경기 시흥시

20

2025.4

서울 구로구

35

2025.5

경기 시흥시

80

2025.7

경기 남양주시

50

2025.8

경기 여주시

80

2025.10

경기 화성시

20

2025.11

인천 계양구

60

 

 

 

실제 평가 대상인 10MW 이상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상당수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이같은 지적을 방증한다. 기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평가를 받은 27건 중 19건이 미통과했다. 서울 4건과 인천 1건은 모두 통과하지 못했으며, 서울 용산구에서는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1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도 미통과했다.

 

최 의원은 독산동 인접 부지에 추진되는 두 데이터센터 문제도 짚었다. 각각 9MW와 9.9MW로 평가 기준에 못 미치지만, 합산 용량은 18.9MW에 이른다. 그런데도 개별 신청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두 사업자 모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사실상 20MW에 가까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개별 신청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망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 간 관계와 사업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만약에) 데이터센터 쪼개기 사안이라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상 2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9MW와 9.9MW로 나눠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내부 검토 내용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