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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하고도 못 쌓는 퇴직공제금… 노동자 민원 뒤에야 3억6천만원 적립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0-30 18:22:36

 

 

어기구 의원, “일하고도 못 쌓는 퇴직공제금… 노동자 민원 뒤에야 3억6천만원 적립”

 

- 노동부, 소수점 근로 미합산 시 최대 41만8,000일·27억6,419만원 추산

- 공사 끝나거나 현장 떠나면 적립에서 빠질 수 있어…노동자 직접 확인·신고도 부담

- 어 의원, “땀 흘려 일한 시간을 소수점으로 밀어내선 안 돼… 누락 방지와 과거 적립분 점검 필요”

 

건설노동자가 일한 근로일수가 빠지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돼,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퇴직공제금이 추가 적립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정된 현장은 연도별 합산 1,216곳, 추가 적립액은 3억6천만원에 달했다. 노동자가 누락 사실을 직접 알아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존 근로기록을 활용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근로일수 누락 관련 민원을 통해 누락·과소신고가 확인돼 추가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총 3억5,940만3,000원이었다.

 

정정된 현장은 2022년 104곳, 2023년 344곳, 2024년 256곳, 2025년 303곳, 올해 8월까지 209곳이었다. 한 노동자가 여러 현장의 누락을 신고하면 정정된 현장별로 집계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민원인 수는 연도별 합산 1,109명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이를 노동자별로 적립하는 제도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노동자의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지만, 근로일수가 신고에서 빠지면 적립금도 줄어든다.

 

하루에 못 미치는 ‘소수점 근로일수’도 관리의 사각지대다.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연속 근로가 발생할 때 소수점 근로일수를 자동으로 이월·합산한다. 근로가 끊기거나 공사가 끝나 이월분이 최종 신고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일한 시간이 적립에서 빠질 수 있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수점 근로일수가 다음 달에 합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미반영 규모를 최대 41만8,000일, 27억6,418만6,000원으로 추산했다. 추정 대상의 연도별 근로자 수 합계는 68만6천명, 현장 수 합계는 2만9,051개소다.

 

문제는 누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떠안는 부담이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가 과거 근로시간과 사업주의 신고·납부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는 어렵다. 누락 사실을 모르면 민원이나 정정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 신고에만 기대서는 적립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소수점 이월 일수의 자동 반영 기능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 의원은 향후 누락을 막는 조치와 함께 기존 전자카드 기록을 신고·납부 내역과 대조해 과거 적립 부족분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노동자가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추가로 쌓인 퇴직공제금이 3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자기 돈을 찾으려고 지난 기록까지 뒤져야 한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소수점 근로 미합산에 따른 최대 27억6천만원의 누락 가능성을 추산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누락된 근로분을 찾아야 한다. 공사가 끝났거나 현장을 떠난 노동자도 빠짐없이 확인해 정정신고와 추가납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소수점 근로일수 관련 최대 추정 현황

 

연도

근로자 수(천 명)

현장 수(개소)

소수점 일수(천 일)

금액(천 원)

2022년

101

2,783

62

397,349

2023년

191

4,427

125

804,287

2024년

230

9,138

145

995,193

2025년

140

9,754

75

489,238

2026년 1~8월

24

2,949

11

78,119

합계

686

29,051

418

2,764,186

 

※ 소수점 근로일수가 다음 달에 합산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최대 추정치이며, 실제 적립 누락이나 미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아님.

 

□ 퇴직공제금 근로일수 누락 민원인 수

 

(‘22~’25: 각 연도 말 기준, ‘26: 8월 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22

‘23

‘24

‘25

‘26. 8.

민원인수주)

104

290

257

236

222

 

주) 민원 확인 결과 누락일수가 없거나 접수취소된 경우 등 포함

※ 소수점 근로일수 미합산 관련 민원 구분 불가

 

□ 근로일수 누락 정정 건수 및 추가 적립 퇴직공제금

 

(‘26. 10. 19. 기준 / 단위 : 개소, 천 원)

구분

‘22

‘23

‘24

‘25

‘26. 8.

정정건수주)

104

344

256

303

209

추가 적립

퇴직공제금

60,592

111,629

75,924

67,402

43,856

 

주) 누락·과소신고가 확인돼 정정한 현장 수(건설노동자 1명이 여러 건설현장에 대해 민원접수 시 정정신고된 건설현장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