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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0-30 18:21:06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 2023~2025년 감사서 전국 17개 관서 지연 적발…천안·충주 36건, 전체의 35.3%

- 검사로 위험 찾아내고도 후속조치는 뒷전…사고 막아야 할 감독체계 허점

- 어 의원, “불합격 통보받고도 늑장 대응…사용중지와 개선 이행까지 확인해야”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은 총 102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지청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두 지청에서만 3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대구청·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등 수도권과 영남·호남·강원에서도 지연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불합격은 막연한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사업주는 노동청의 별도 명령이 없더라도 불합격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노동부도 통보받은 기계에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의 조치 지연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불합격 통보 이후 신속하게 명령하고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위험이 현장에 남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 의원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기계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라며 “그 통보를 받고도 사용중지 명령이 늦어진 사례가 전국 17개 관서에서 나왔다면, 개별 담당자의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으로 노동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현황

(기준: 2023~2025년 종합감사 결과 / 단위: 건)

 

지방관서

사용중지 명령 지연

천안지청

20

충주지청

16

대구청

8

진주지청

8

안산지청

7

대구서부지청

7

목포지청

5

구미지청

5

부천지청

5

의정부지청

5

강원지청

4

전주지청

2

서울강남지청

2

군산지청

2

서울청

2

중부청

2

태백지청

2

합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