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태아기 노출 33명, 아직 ‘판정불가’
가습기살균제 태아기 노출 33명, 아직 ‘판정불가’
- 미결정자 75명 중 태아기 노출 33명…29명은 신청 후 5년 넘게 대기
- 정부 “인과관계 연구결과 없어 판정 불가능”
- 어기구 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 만큼 피해 사각지대 없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뀐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태어난 33명은 아직 피해 여부조차 판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8,097명이다. 이 가운데 6,080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결정자는 75명이다.
미결정자 가운데 42명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3명은 임신 중 태아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태어난 아이들이다.
기후부는 이들에 대해 “인과관계 연구결과 부재로 판정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심사가 단순히 늦어진 것이 아니라, 태아기 노출과 건강피해의 관계를 판단할 연구결과가 없어 피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아기 노출 33명 가운데 29명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 5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참사는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구제의 법적 틀이 마련됐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올해 4월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0월 8일부터는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구제체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배상체계가 마련되더라도 피해 여부를 판단할 연구와 기준이 없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태아기 노출 출생아처럼 기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서둘러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판정 전에도 필요한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보더라도 화학물질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원인 규명부터 배상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는 연구와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 이후 피해구제 현황>
(’26.9.14 기준, 단위: 명)
구분 | 신청자 | 판정 완료자 | 미결정자 | ||||
피해 인정자 | 불인정자 | 노출 미확인 | 신청 반려자 | 철회자 | |||
합계 | 8,097 | 6,080 | 1,109 | 144 | 448 | 241 | 75 |
생존 | 6,136 | 4,654 | 733 | 67 | 407 | 220 | 55 |
사망 | 1,961 | 1,426 | 376 | 77 | 41 | 21 | 2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9월 현재 신청자 중 노출조사 총 42명(확인 26명, 조사중 16명), 임신 중 태아기에만 노출되고 출생한 아이 33명(인과관계 연구결과 부재로 판정 불가능)
<미결정자 중 신청 후 1년이상·3년이상·5년이상 경과한 인원>
(’26.9.14 기준, 단위: 명)
구분 | 합계 | 1년이하 | 1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미결정자(소계) | 75 | 34 | 2 | 3 | 36 |
노출조사 | 42 | 33 | 1 | 1 | 7 |
출생아 | 33 | 1 | 1 | 2 | 29 |
* 5년이상 장기대기자 36명 중 최장 대기는 약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