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 사고 전 두 차례 평가서 ‘격리·강박 관리’ 기준 미달… 사전 경고에도 방치
‘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 사고 전 두 차례 평가서 ‘격리·강박 관리’ 기준 미달… 사전 경고에도 방치
- 2019년·2023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연속 불합격… 격리·강박 필수항목 줄줄이 ‘하’ 판정
- 최근 3년간 불합격 정신병원 126곳 중 재평가 받은 곳은 단 2곳… ‘병원 자율’에 맡긴 제도 허점
- 올해 사망 4건 모두 병원 미보고, 3건은 인천시·미추홀구도 몰라… 보건소 정기점검 9회는 모두 ‘적발 없음’
- 허종식 “불합격 기관 재평가, 병원 자율에 맡겨선 환자 안전 못 지켜… 재평가 의무화·보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원병원이 참사 이전 실시된 두 차례의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이미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평가에서 두 번이나 사전 경고등이 켜졌지만, 불합격에 따른 제재나 재평가 의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병원은 2019년 11월 26일(3주기)과 2023년 9월 5~6일(4주기)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원병원은 가장 최근 평가인 2023년(4주기) 평가에서 ▲격리를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격리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강박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강박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등 격리·강박 관련 필수항목 4개 모두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시처방(p.r.n) 수행 ▲구두처방 수행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 관리 ▲외출·외박 관리 절차 준수 ▲손위생 수행 등 필수항목도 무더기로 ‘하’ 판정을 받았으며, 정규항목인 ▲의료 인력의 법적기준 준수는 ‘무’ 판정(기준 미충족)을 받았다.
앞서 2019년(3주기) 평가에서도 ▲강박된 환자를 관찰하고 부작용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강박된 환자에 대해 기록한다 등 필수항목 2개와 정규항목인 ▲격리된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에서 모두 ‘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구두처방을 수행한다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등 필수항목 역시 ‘하’ 판정이었다.
두 차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을 검증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원병원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아 합격으로 처리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이 없으며, 결과만 공표한 뒤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재평가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한 기관은 ▲2023년 60개소 ▲2024년 37개소 ▲2025년 29개소 등 합계 126개소에 달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재평가를 받은 기관은 2025년 2곳(전체 불합격 기관의 1.6%, 2025년 불합격 기관의 6.9%)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불합격 기관 중 재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전문평가와 지자체 현장점검이 제대로 연계됐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미추홀구보건소가 제출한 현장점검 내역에 따르면, 원병원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9차례 실시된 반기별 정기점검(시설·장비, 인력기준, 입·퇴원 절차 등)에서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9월 평가에서 불합격하고 의료인력 법적기준도 ‘무’ 판정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2월 정기점검에서도, 입원환자 3명이 잇따라 숨진 뒤인 올해 5월 정기점검에서도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반면 민원 접수나 사망사건 인지 이후 실시된 수시·합동점검에서는 종사자 수 미충족, 병동 상주 직원 미비, 샤워실 내 위험물 방치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
사망사건 보고체계에서도 공백이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원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4건(1월 10일, 2월 25일, 3월 23일, 6월 25일) 모두 병원의 자진 보고는 없었다. 지자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월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건만 3월 20일 언론사 공문과 인천시 문의를 계기로 관계 부서가 인지했을 뿐, 나머지 3건의 사망사건은 미추홀구와 인천시 모두 ‘인지하지 못함(의료기관 미보고)’으로 기재됐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원병원은 의무보고 대상 규모가 아니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환자안전법상 처벌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자율보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 현황이나 격리·강박 시행 중 또는 해제 후 24시간 이내 사망 여부를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고된 정신의료기관 사망·중증 환자안전사고는 104건이었으나, 격리·강박 관련 별도 사고 분류체계가 없어 같은 기간 사고 내용에서 격리·강박 관련성이 확인된 보고는 2건뿐이었다. 격리·강박 관련 사고는 국가 통계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는데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평가는 불합격 통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복 불합격 기관과 격리·강박 필수항목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현장 확인,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병상 규모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체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인천 원병원 3·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주요 미흡(하·무) 판정 내역
구분 | 평가시행일 (결과 / 사유) | 격리·강박 관련 미흡 항목 | 기타 환자안전·인력 주요 미흡 항목 |
3주기 | 2019. 11. 26. (불합격 / 필수항목 미충족) | • [필수] 강박 환자 관찰 및 부작용 예방활동 (하) | • [필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 (하) |
4주기 | 2023. 9. 5.~6. (불합격 / 필수항목 및 기준별 평균점수 미충족) | • [필수] 격리의 안전한 시행 및 기록 (하) | • [필수]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 관리 (하) |
<자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2026년 상반기 인천 원병원 사망사건 발생 및 행정기관 인지 현황
연번 | 사망일시 | 병원 보고 여부 | 미추홀구보건소 인지 경위 | 인천광역시 인지 경위 |
1 | 26. 1. 10. (10:00) | 미보고 | 인지하지 못함 | 인지하지 못함 |
2 | 26. 2. 25. (09:20) | 미보고 | 3.20. 인천시 문의로 인지 | 3.20. 언론사(우리일보) 공문 발송으로 인지 |
3 | 26. 3. 23. (00:40) | 미보고 | 인지하지 못함 | 인지하지 못함 |
4 | 26. 6. 25. (11:42) | 미보고 | 인지하지 못함 | 인지하지 못함 |
<자료 : 보건복지부·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