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10년 채우기까지 1년 남았는데… 2만 3천 명은 보험료 멈췄다
"국민연금 10년 채우기까지 1년 남았는데… 2만 3천 명은 보험료 멈췄다“
- 최소가입기간(10년)까지 1~12개월 남은 55~59세 12만 6,701명… 이 중 2만 2,750명(18.0%)은 보험료 납부 멈춰
- 60세 코앞인 58~59세 중에서도 7,417명이 납부예외·적용제외 상태
- 이대로면 평생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은 체납 현황조차 따로 파악 못 해
- 공단 안내는 중장년 일괄 문자·우편 위주… 납부재개 안내 응답률 2025년 7.8%, 올해 상반기 3.8%
- 허종식 "1년만 더 내면 평생 연금… '수급권 임박자' 따로 챙겨 맞춤 안내·보험료 지원 연계해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55~59세가 12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만 3천 명은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대로 60세를 맞으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5~59세 가운데 가입기간이 108~119개월인 사람은 12만 6,701명이었다. 최소가입기간까지 1~12개월만 남은 사람들이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가입자 5만 6,254명, 지역가입자 4만 7,000명, 임의가입자 6,353명이었고, 현재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제외자가 1만 7,094명이었다.
■ 2만 2,750명은 보험료 멈춰… 58~59세도 7,417명
이들 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2만 2,750명(18.0%)이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5,656명,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제외자가 1만 7,094명이다. 적용제외자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도 포함돼 있어 모두가 수급권을 잃을 상황은 아니지만,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60세를 앞둔 연령대일수록 시간이 촉박하다. 58~59세 가운데 납부예외·적용제외 상태인 사람은 7,417명이었다. 특히 59세는 3,227명으로, 의무가입 연령(60세 미만)이 끝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들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 체납 현황은 '파악 불가'… 보험료 지원 이력은 2.3%
공단은 이들 가운데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등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어 납부상태별(체납) 별도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부예외·적용제외자 외에 체납으로 수급권이 위태로운 사람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지역가입자 4만 7,000명 가운데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1,093명(2.3%)이었다.
■ 맞춤 안내 없이 일괄 문자… 부족한 개월 수 안내는 60세 지난 뒤에야
공단이 제출한 안내·지원 현황을 보면, 수급권 확보를 1년 앞둔 사람만 따로 관리하는 맞춤 안내는 없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문자·우편을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120개월까지 부족한 가입 개월 수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안내는 60세가 지난 뒤(60세 1개월 후)에야 이뤄졌다. 60세 3개월 전에 보내는 첫 안내도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을 함께 알리는 통합안내문이었다.
일괄 안내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공단이 납부예외 중인 40~50대에게 납부재개를 안내한 결과, 2025년에는 37만 2천 명 중 2만 9천 명(7.8%)이 납부를 재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8만 3천 명 중 7천 명(3.8%)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은 10년만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지만, 끝까지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게 된다“며 "1년만 더 내면 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그중 2만 명 넘게 납부가 멈춰 있는데도 공단은 이들을 따로 챙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기간 108개월 이상인 '수급권 임박자'를 별도로 관리해 남은 개월 수와 추납·임의계속가입 방법을 사전에 개별 안내하고,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지원을 바로 연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소가입기간(10년)까지 1~12개월 남은 55~59세 현황
(2026년 6월 기준, 단위: 명)
구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계 |
사업장가입자 | 12,447 | 11,565 | 11,978 | 10,474 | 9,790 | 56,254 |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 7,885 | 7,879 | 8,826 | 8,184 | 8,570 | 41,344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 1,211 | 1,204 | 1,226 | 1,083 | 932 | 5,656 |
임의가입자 | 1,377 | 1,297 | 1,291 | 1,207 | 1,181 | 6,353 |
적용제외자 | 4,098 | 3,824 | 3,770 | 3,107 | 2,295 | 17,094 |
합계 | 27,018 | 25,769 | 27,091 | 24,055 | 22,768 | 126,701 |
보험료 미납부(납부예외+적용제외) | 5,309 | 5,028 | 4,996 | 4,190 | 3,227 | 22,750 |
※ 가입기간 108~119개월 기준이며, 출산·군복무 등 크레딧 인정 개월 수 포함
※ 적용제외자는 가입자 현황과 별도로 집계된 인원
※ 체납자 현황은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해 별도 통계 없음(국민연금공단 답변)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혜 이력
(기준: 55~59세 지역가입자 4만 7,000명 대상)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대상 지역가입자 | 47,000 | 100.0% | 가입기간 108~119개월 대상 |
보험료 지원 이력 보유자 | 1,093 | 2.3%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이력 |
미지원자 | 45,907 | 97.7% | -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40~50대 납부예외자 대상 납부재개 안내 및 반응률 추이
(기준: 국민연금공단 납부재개 안내 발송 대상자)
구분 | 안내 대상 인원 | 실제 납부재개 인원 | 납부재개율(응답률) |
2025년 | 372,000명 | 29,000명 | 7.8% |
2026년 상반기 | 183,000명 | 7,000명 | 3.8%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