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결혼하면 국민연금 ‘대상 아님’… 적용제외 386만 명 중 92%는 보험료 낸 적 있어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 조회수 : 8
  • 게시일 : 2026-10-30 15:52:26

허종식 “결혼하면 국민연금 ‘대상 아님’… 적용제외 386만 명 중 92%는 보험료 낸 적 있어”

 

- 소득 없으면 미혼은 ‘가입자(납부예외)’, 기혼은 ‘대상 아님(적용제외)’… 결혼 여부로 국민연금 자격 갈려

- 적용제외자 386만 명 중 354만 명 가입 이력… 4년 넘게 낸 사람 216만 명, 16년 8개월 넘게 낸 사람도 32만 명

-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 되찾은 사람 4명 중 3명은 여성… 지난해 76.7% 달해

- 26세 결혼 A씨는 추납 불가, 37세 결혼 B씨는 추납해 연금 수령… ‘결혼 시기’로 갈리는 노후

- 허종식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폐지하고 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소득이 없어도 미혼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결혼해 소득 있는 배우자가 생기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적용제외자’가 38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9명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었고, 16년 넘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던 사람도 32만 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385만 7,798명이었다.

 

이 중 91.6%인 353만 5,479명이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자였고,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32만 2,319명(8.4%)에 그쳤다.

 

적용제외자의 64.9%(250만 2,728명)는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128만 3,380명, 50대 129만 2,915명으로, 당장 노후 준비가 시급한 40~50대가 전체의 66.8%(257만 6,295명)를 차지했다.

 

 

■ 미혼은 ‘납부예외’, 기혼은 ‘적용제외’… 결혼 여부로 갈리는 가입 자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제도 도입 당시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가입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용제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법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한다.

 

■ 4년 넘게 낸 사람 216만 명… 16년 8개월 넘게 낸 사람도 32만 명

적용제외자 가운데 51개월(4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은 215만 9,120명으로 절반이 넘었다(56.0%). 이 중 여성이 137만 569명(63.5%)이었다.

 

101개월 이상 낸 사람은 122만 9,517명에 달했고, 201개월(16년 8개월) 이상 낸 사람도 32만 4,351명에 이르렀다. <표1·표2 참고>

 

■ 26세 결혼하면 추납 ‘불가’, 37세 결혼하면 ‘가능’

가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미혼 시절의 납부예외 기간은 첫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지만, 결혼 뒤 적용제외 기간은 첫 보험료를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6세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낸 A씨는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씨는 27세부터 결혼 전까지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소득이 없었는데도 결혼 시기에 따라 노후 연금 수급 여부가 갈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추납 신청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쳤다가 추납을 통해 10년(120개월)을 채운 사람은 지난해 4만 6,359명이었고, 이 중 76.7%(3만 5,575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5년(2021~2025년) 누적으로는 17만 9,415명 중 74.4%(13만 3,516명)가 여성이었다. <표3 참고>

 

허종식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공적연금에서 멀어지게 하는 구조는 저출생 대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결혼 뒤 소득이 끊긴 배우자 216만 명이 4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도, 다시 가입할지는 오롯이 개인의 신청과 부담에 맡겨져 있다”며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소득 없는 배우자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관리하고, 첫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게 하며,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가입기간별 현황

(2026.6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적용제외자

가입 이력 없음

(0개월)

가입 이력 있음

(1개월 이상)

51개월 이상 납부자

연령

27~29세

291,567

45,986

245,581

48,421

30~39세

989,936

64,264

925,672

506,361

40~49세

1,283,380

95,163

1,188,217

806,698

50~59세

1,292,915

116,906

1,176,009

797,640

성별

여성

2,502,728

(64.9%)

239,291

2,263,437

1,370,569

(63.5%)

남성

1,355,070

(35.1%)

83,028

1,272,042

788,551

(36.5%)

계

3,857,798

(100.0%)

322,319

(8.4%)

3,535,479

(91.6%)

2,159,120 (56.0%)

 

※ 27~59세 내국인 중 타 공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제외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51개월 이상 납부 적용제외자의 납부기간별 분포

(2026.6 기준, 단위 : 명)

 

구분

51~100개월

101~150개월

151~200개월

201개월 이상

계

전체

929,603

584,177

320,989

324,351

2,159,120 (100.0%)

여성

641,897

398,283

194,943

135,446

1,370,569 (63.5%)

남성

287,706

185,894

126,046

188,905

788,551 (36.5%)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가입기간 10년)을 확보한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개년 누적

수급권 확보

52,174

34,466

18,897

27,519

46,359

179,415

여성 (비중)

39,265

(75.3%)

24,804

(72.0%)

13,729

(72.7%)

20,143

(73.2%)

35,575

(76.7%)

133,516

(74.4%)

 

※ 추납 신청 당시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이었으나 추납으로 120개월 이상이 된 인원 기준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