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100원 인하조치 종료, 급등 충격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필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6-28

유류가격 100원 인하조치 종료, 급등 충격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필요







□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



o 비축유 방출과 중동정세 안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하락 반전한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4월 말 배럴당 120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두바이유 현물거래 가격이 지난 주말 101달러까지 하락


o 국내 정유사들이 3개월 시한을 정해 실시한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조치가 7월6일에 종료

- 7월7일부터 국내 유류소매가가 ℓ당 100원 인상되는 시장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ℓ당 100원 정도의 유류세 인하가 필요




□ 유류세 부과 현황



o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로서 휘발유에는 ℓ당 475원, 경유에는 ℓ당 340원 부과, ±30%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탄력세가 11.37% 추가 부과되고 있음.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주행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음.


o 2011년 6월26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 ℓ당 1921.83원을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 비중은 38.8%, 여기에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금 비중은 49.9%에 이르고 있음.




구분 금액(원/ℓ) 비중
교통에너지환경세 475 27.5%(529)
탄력세(475원×11.37%) 54
교육세(교통세(529원)×15%) 79.35 4.1%
주행세(교통세(529원)×26%) 137.54 7.2%
(유류관련세액 합계:A) (745.89) (38.8%)
원유수입가액 810 42.1%
관세(수입가×3%) 24.3 1.2%
석유수입부과금 16 0.8%
수송비용, 정제마진(정유사) 37.56 1.9%
유통비용, 마진(대리점과 주유소) 113.37 5.9%
부가가치세(10%) 174.71 9.1%
(기타세액 합계:B) (215.01) (11.1%)
(전체세액 합계:A+B) (960.9) (49.9%)
계 1,921.83 100%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의 기대효과



o 만약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10%로 인하하면 (다른 가격변수가 변동하지 않는다면)휘발유 소매가격은 1,765원/ℓ로 낮아져 8.2%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일자리 감소와 실질소득 감소로 파탄상태에 있는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물가폭등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원유수입 할당관세 인하(3%→0%) 추진 등 대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유가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




□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병행조치



o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소매업자들이 판매가격을 올린다면 유류세 인하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 중 정유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직영 주유소는 14% 정도인 1,70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정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 지난 2008년 3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10% 내리고 석유제품 관세율도 3%에서 1%로 인하하였으나,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후 일주일간 하락했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하여 1.6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만 초래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쓴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


o 따라서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판매상들의 유류세 인하효과를 흡수하는 가격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일자리 부족과 생활물가 급등, 주택전세 대란,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가 직면한 기름값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함.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2011년 6월 2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