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근로빈곤층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6-21

최저임금 수준, 근로빈곤층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시급 5,410원) 인상
차제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소득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은 되어야 하고, 차제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내대변인)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이 25.4%로 OECD 21개국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도 4.78배로 OECD 2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으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19개국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 논의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부응하려면 2012년 최저임금이 2010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의 50%인 5,41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정규직근로자 평균임금이나 단신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주승용(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면서“현재 ‘정부위원’이나 다름없는 ‘공익위원’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익위원 임명방식을 “노·사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결정을 앞두고 6월26일 오후 4시 명동에서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최저임금 캠페인 행사에 동참할 것이고, 앞서 6월24일경 최저임금적용 노동자 및 단체대표와 함께 최저임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