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잡는 해병’38년 한 풀었다 - 국방위,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통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4-22

귀신잡는 해병’38년 한 풀었다

- 국방위,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통과 -





○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였음

- 이 법안들은 지난 15일 국회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신학용 의원)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오늘 전체회의에 이르렀고,

-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결과가 될 것임



○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 해병대사령관을 제외한 해병대의 모든 인사권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고, 해병대 사령관은 현행과 같이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 또한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함

-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 시에도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병대는 연평도 사건 등에서 보여준 용맹함 등으로 국민의 사랑을 더욱 받고 있으며, 각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주당 정책위는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왔음



○ 육·해·공 3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전력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육·해·공 각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합동성 강화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11년 4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