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오 특임장관 노골적 선거개입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 최대계파인 '함께내일로' 의원들을 소집해 4·2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오 장관 스스로가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공언했고 실제 구체적인 선거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재오 장관은 선거에 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이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은 21일 자신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특임장관”이라며 마치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대통령 역시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선거중립의 의무는 법을 넘어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렇다면 이재오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개입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도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1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