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후속 법안 발의
민주당 정책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후속 법안 발의
- 주택조합의 매도청구로 인한 취득 주택과 토지에 취득세 면제
-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5일 추가입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을 발의
-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은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세제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 전의장은 또 “80년대 후반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주거시설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에 발의된 세제지원법안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 30% 이내로 규정된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50%로 확대 △ 증가한 면적의 1/3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 허용 △ 전용면적 변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음.
□ 민주당,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대책 추진 경과
○ 2월 9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당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대책’ 발표
○ 2월 17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월 8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 3월 11일 주택법 개정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발의
○ 3월 15일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촉구 국민 공청회’ 참여
○ 4월 13일 분당지역 각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와 함께 정책간담회 개최
○ 4월 15일 리모델링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전병헌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