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결과 브리핑
이춘석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결과 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11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박주선 최고위원, 백원우 행안위간사, 이석현, 장세환 행안위원, 이춘석 대변인 5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위반한 부재자 투표홍보 불법제지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번에 문제된 네이버와 네이트에 게재된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는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 안내만을 게재하였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협의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표기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한 사실이 없는데 현재는 정당표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의절차를 걸쳐 민주당에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네이버와 네이트에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8일 0시부터 광고게재를 하였다.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 보좌관 2명이 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네이버와 네이트에 각각 광고중단 공문을 발송하여 8일 오후 7시에 네이버 광고가 중단되었고, 9일 오후 2시 50분에 네이트 광고가 중단되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광고게재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의거 당 명칭을 명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당의 검토결과 이와 같은 광고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1항2호에 의거 정당법 제37조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에 해당하여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임으로 그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우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없이 실무라인의 검토로 부재자 투표안내 광고를 중단시킨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임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정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정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브리핑을 하기 직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부재자 투표 안내행위에 대해 단 한건도 제재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봐도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광고게재를 중단시켰다는 것을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부재자 투표 홍보제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정당법이 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