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우조선해양, 왜 주인이 머슴의 눈치를 보는가? - 강기정 의정일기
대우조선해양은 3월 25일 주총에서 논란이 되었던 김앤장의 이민희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이민희 변호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다.
김앤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에서 발생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두고 한화와 산업은행간에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화측 소송대리인이다.
김앤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막은 귀책사유가 대우조선해양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인데,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친절하게도 대우조선해양의 자료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자리에 상대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 것이다.
나는 지난 양건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김앤장의 이민희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나서 의혹을 밝혀낼 것을 양건 후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양건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요구했던 대로 김앤장의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막아졌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매우 찜찜하다.
왜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인(지분 50% 이상 정부 소유) 정부는 귀속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측 대리인을 안방에 들여놓으려 한 걸까?
왜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졌을까?
왜 이민희 변호사는 승인되었는데 곧바로 사퇴했을까?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월급쟁이 머슴이 주인의 상투 위에 올라앉아 마음대로 주인행세를 하도록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머슴의 의견이 주인을 해하는 것인데도 도대체 어떤 숨은 권력 때문에 머슴이 주인보기를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인가?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정부는 이번 사회이사 선임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